2024년의 최저시급이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지난번 포스팅했던 최저 시급에 대한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면 더 좋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최저 임금은?
2023년도 최저임금은 합의 당시 노동계측이 최종 10,080원을 제시하고
경영계측이 9,330원을 제시하여
최종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 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작년 9,620원 보다 240원 더 많은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2.5%가 오른 금액입니다.
이는 지난달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4년도 최저임금안'
그대로의 금액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와 네이버 시급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더불어 근로자의 근무 환경도 함께 더 개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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